장학제도
환불정책
환불정책
배우앤배움은 [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]을 준수하고 있으며, 학원내 모든 환불정책은 교육청에서 정한 정책과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.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 (시행령 제18조제3항9별표4), 2020.03.31 시행)
구분 | 반환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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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)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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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수강생의 원에 의한 경우)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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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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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※ 비고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장기휴학 이후
환불정책
환불정책
장기휴학은 90일이 기준이며, 장기휴학 후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휴학신청기간 | 휴학 후 퇴교시 교습비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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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일 이내 (90일 포함) | 환불정책에 따라 교습비 반환 |
90일 이후 (91일째부터 해당) | 반환하지 않음 |